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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소관기관경기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신청 불필요
문의처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
○ 지원내용
-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-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신청 방법

○ 신청불필요 -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-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