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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

소관기관경기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
지원 내용
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
○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인증검사비 신청(시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