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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소관기관경기도
지원유형기타||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
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
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
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