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| 소관기관 | 경기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공고 시 별도 안내 |
| 문의처 | 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 |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신청 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