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 중단
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
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일시 중단
-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
- 지역경기
- 확인된 금액연간150만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문화·교통·기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26년 접수 마감 |
| 문의처 | 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1), 2), 3), 4) 요건을 모두 충족
1)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
* 용인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부천, 성남, 여주 사업 미참여
2)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수준 이하인 체육인
※ 소득인정액 :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
3) 19세 이상 체육인 (주민등록 상 2007.12.31. 이전 출생 자)
4)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(현역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자, 행정종사자)을 충족하는 체육인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사업규모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,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체육인
○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 *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
○ 지원시기 :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(현금)
신청 기간
26년 접수 마감
신청 방법
○ 온라인(본인만 해당) 또는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○ 온라인신청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(본인)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준비 서류
○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, 대상자별 증빙자료,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
* (대리인)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, 방문자 신분증 지참
** (방문자 신분증)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제시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72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