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,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(상담)||현금 |
| 신청기한 | 연도별 별도 공고 |
| 문의처 | 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7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6703 |
지원 내용
○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-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, 신청서 작성(전액 무료)
○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-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(자부담 20%, 별도 공모 후 선정)
○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
- 대 상 : 도내* 중소기업, 창업‧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** 이용 희망 기업
*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/ **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해석
○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
- 대 상 : 도내* 중소기업, 창업‧스타트업 중 규제특례** 승인 기업
* 본사,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/ ** 실증특례, 임시허가, 적극해석
신청 방법
○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-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(sandbox@gbsa.or.kr) ○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-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(https://pms.gbsa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