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
| 소관기관 | 경기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(상담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4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7023 |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
-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(전액 무료)
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
- 대상 :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
신청 방법
○ 온라인 : 기업SOS( https://www.giupsos.or.kr/) → "현장방문신청" 에 기업애로(현장방문) 요구사항 기재 ○ 전화 : 기업애로 고객센터(1533-1472) 전화 후 "전문가 상담 4번" ○ 방문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