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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미확인
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
○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○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- 지역경기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법인·시설·단체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소상공인·창업·기업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매년 3~4월(공고접수) |
| 문의처 |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/031-8008-2294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/031-259-628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최초인증 :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○ 재인증 :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1.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
○ 인증기간: 3년
○ 신청대상
- [최초인증] 도내 3년 이상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[재 인 증]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
○ 인증기준* : 건전성, 공정성, 사회공헌, 소비자보호, 친환경경영, 종업원만족도, 지역경제기여도
노사동반 조직문화, 성과공유 실천,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
* 근거 :「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」제4조
○ 인증혜택 : 인증서 및 현판, 착한기업 상표 사용,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,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
○ 평가방법 : 상대평가(최초 인증), 절대평가(재인증)
○ 선정절차 : 공모접수→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→현장실사→심의위원회
2.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
○ 지원대상
- 인증 1년차 :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
- 인증 2,3년차 : 기업당 5백만원 이내
○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
- 마케팅 : 광고홍보 지원, 홈페이지 제작지원, 카탈로그 제작지원,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, 기타 판로개척 지원
- 사업화 : 시제품 제작지원,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, 기타 사업화 지원
3.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
○ 지원대상 :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
○ 지원내용 :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(1~5점)
○ 주요가점 사업(13종)
-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,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,
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,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(개발·생산·판로),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
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,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,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
-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,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,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
-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
-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
신청 기간
매년 3~4월(공고접수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
※ 방문 또는 (전자)우편 접수 일체 불가
준비 서류
○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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