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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소관기관경기도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문의처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
지원 내용
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신청 방법

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