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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소관기관경기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매년 1분기 예정
문의처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
지원 내용
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
신청 방법

온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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