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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중단
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경기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일시 중단
- 지역경기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법인·시설·단체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소상공인·창업·기업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~ 접수마감일까지 |
| 문의처 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79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
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신청 기간
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~ 접수마감일까지
신청 방법
○ 지원신청서 접수
- 경기기업비서 신청(www.egbiz.or.kr)
- 담당자 이메일 (매년 2월 공고문 참조) 또는 방문, 우편
(방문 및 우편주소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
(문의연락처) 031-259-6479
준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8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