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공식 담당 기관 · 농림축산식품부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
- 지역전국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문화·교통·기타 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19세 이상의 농업인
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준비 서류
- 신청(청약)서
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4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72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