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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
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교통과/033-249-3627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