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친환경인증 후 시·군(읍·면·동)에 사업신청, 예산범위 내 지원 |
| 문의처 | 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1 |
지원 내용
○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
- 지원기준 : 건당 70만원, 1 농가당 1건 한도
○ 친환경인증을 받고,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