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 |
지원 내용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