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어업진흥과/033-660-8361 |
지원 내용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- 어선 재해보상보험
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