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육성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매년 1~2월 |
| 문의처 |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 |
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
- 취업지원 등 : 200만 원/명
- 창업기반 : 3,700만 원 ~ 10,000만 원/명
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
- 취업농 :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
- 창업기반구축 : 영농경력 5년 이하, 청년농업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(농업부서)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