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동물방역과/033-249-2645 |
지원 내용
○ 차량·출입자 소독시설,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(자부담 30%)
- 지원단가 : (세척·소독시설) 500만원/개소, (이동식분무기) 70만원/개소
※ 단,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,000만원/개소 가능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관련시설, 축산단지, 종축장, 부화장, 규모이상 축산농가(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이상), 소규모 농장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