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일자리과/033-249-3806 |
지원 내용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