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 |
지원 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