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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건강·의료
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소관기관충청북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
지원 내용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