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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주거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소관기관충청북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
지원 내용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