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북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- 지역충북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어르신 |
| 지원유형 | 서비스(돌봄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1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