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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상시 접수
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북도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지역충북
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어르신
지원유형서비스(돌봄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1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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