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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
소관기관충청북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
지원 내용
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