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 |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