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남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충남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건강·의료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․군 보건소에 신청
준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- 주민등록 등본 1부
-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94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