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○ 수급자,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남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
-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지역충남
- 확인된 금액700만원
※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)으로 봅니다. (→ 소득인정액 편)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가구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어르신 |
| 지원유형 | 기타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||천안시 복지정책과/041-521-5625||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||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3||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40-2948||서산시 주택과/041-660-3020||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||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||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||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||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||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||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||홍성군 건축허가과/041-630-1760||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3||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준비 서류
○ 신청서
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○ 건축물대장
○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(*임차인인 경우 한함)
○ 자격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 등)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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