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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접수
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
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3만원(최대 12개월, 36만원) 적립
공식 담당 기관 · 충청남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충남
- 확인된 금액월 36만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소상공인·사업자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소상공인·창업·기업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/041-635-3320||노란우산공제 콜센터/1666-9988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
-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
-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(최대 12개월, 36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
-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
- 가입창구*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
○ 가입창구
- (금융기관)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iM, 부산, 전북, 제주(은행), 우정사업본부, 새마을금고중앙회, 수협중앙회
- (기타채널)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ㆍ전산입력 : 신청서 제출여부,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
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
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
준비 서류
1.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
2. 재무제표 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(또는 당해)년도 매출액 증빙서류
- 대체가능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무등록소상공인), 주택임대차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)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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