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 |
지원 내용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
○ (거주)
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
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
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