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 공익수당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 |
| 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문의처 | 주소지 읍.면.동 사무소 문의/- |
지원 내용
○ 연 60만원 지급
○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,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○ 지급시기/지급방법 : 상반기/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