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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접수
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
유기·무항생제축산물,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소상공인·창업·기업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축산정책과/061-286-6533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인증비용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
○ 출하장려금 지원 :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○ 지정 장려금 지급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
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
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1백만원 이내/호
- 지정 장려금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) : 1백만원/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7월 28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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