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기타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축산정책과/061-286-6552 |
지원 내용
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