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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소관기관경상북도
지원유형현금(보험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해양수산과/054-880-7723

지원 내용
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○ 도내 양식어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