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보건정책과/054-880-3789 |
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6개 시군(안동, 영주, 상주, 문경, 영덕, 예천)
*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로 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
- 지원내용 :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* 제외대상(진폐 입원환자(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),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, 의료급여 1종)
- 지원범위 : 순환기, 호흡기, 소화기, 내분비,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(검사비, 약제비 등), B형간염, 독감예방접종
- 제외항목 : MRI, CT, 각종 초음파검사, 물리치료, 치과, 한방, 신경내과, 신장내과, 비뇨기과, 혈액종양내과, 알레르기내과
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
신청 방법
-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-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,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