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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기타
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
소관기관경상북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3 ~ 4월
문의처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