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해양수산과/054-880-7723 |
지원 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