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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기타

식량자급률제고지원

소관기관경상북도
지원유형현물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