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 |
지원 내용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