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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생활·복지

상시 접수
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경상남도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상시 접수
  • 지역경남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개인
대표 분야생활·복지
지원유형현금(보험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
신청 기간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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