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공식 담당 기관 · 경상남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경남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준비 서류
해당없음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7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