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립지원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 |
지원 내용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 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