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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소상공인·창업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소관기관경상남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
지원 내용
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 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