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
공식 담당 기관 · 경상남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경남
- 확인된 금액월 5만원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문화·교통·기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행정과/055-211-363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지급대상
- 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- 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- 지급대상
ㆍ위로금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
ㆍ장제비 :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
- 지 급 금
ㆍ 위로금 : 월 5~10만원 *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
ㆍ 장제비 : 100만원(일시금)
-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정부24온라인신청
○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
○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
준비 서류
○ 위로금
-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*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,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」 준용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- (유족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장제비
-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
-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
-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제공 동의서(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) 1부
- 사망진단서 1부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
- (자녀,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)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, 협의자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 1부
- (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) 화장·매장 증명서 1부,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2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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