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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기간 미확인

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공식 담당 기관 · 제주특별자치도

이 지원금, 한눈에

  •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
  •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
  • 지역제주
  • 확인된 금액월 20만원
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
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
대표 분야어르신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
누가 받을 수 있는지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
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
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
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
*지원제외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
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무엇을 지원하는지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
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
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
신청 기간

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1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
2) 사업체 자격확인서
3) 노인근로자 명부
4)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※ 계약기간,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,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
5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
6) 근무상황부(출근부) 사본
7) 임금지급 증빙자료(계좌입금증 사본 등)
8)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) 사본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9)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
10)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공식 원문(정부24 서비스 상세) 보기 →

데이터 기준일

  •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13일
  •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  •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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