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---|---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 |
지원 내용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(1회에 한함)
- 일반반납 10만원,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
* 실제운전증빙 자료: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차량등록증, 교통범칙금 내역, 차량 렌트(3일이상) 내역 등
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(원동기면허 포함)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제주운전면허시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