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.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(gov.kr)에서 확인하세요.
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
지원유형현금(보험)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
지원 내용

○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: 1,000만원

○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

○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

○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

○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
○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
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·정신·자폐·뇌전증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- 시청 :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