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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복지·취약계층
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문의처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
지원 내용
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