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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어르신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
지원유형서비스(의료)
신청기한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문의처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
지원 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신청 방법
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