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의사상자 지원제도
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
공식 담당 기관 · 제주특별자치도
이 지원금, 한눈에
- 신청 상태상시 접수
- 지역제주
재산·가입이력·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.
| 공식 대상 구분 | 개인 |
|---|---|
| 대표 분야 | 생활·복지 |
| 지원유형 | 현금 |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64-710-2814 |
누가 받을 수 있는지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
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
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무엇을 지원하는지
○ 의사상자 지원제도
-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9급)로 인정하고,
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(제주시 주민복지과, 서귀포시 주민복지과)
준비 서류
○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
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
데이터 기준일
-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: 2026년 8월 5일
-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: 2026년 9월 9일
-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: 아직 사람 검토 전
자동 분류 신뢰도 78% ·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