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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혜택 진단

주거

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
지원유형현금
신청기한상시신청
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
지원 내용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
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